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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오.남용 적폐와 법정증언
  글쓴이 :      날짜 : 17-07-30 22:50     조회 : 3153    


 지난달부터 법원 소환장을 줄줄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부터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는 통일운동가들을 위한 전문가 증언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거의 모두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북한 찬양.고무죄”로 걸려든 사람들을 위한 거죠.

7월 17일 (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형사법정에서, 이용섭 <자주시보> 기자가 김일성의 독립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써 북한을 찬양했다는 등의 죄로 재판을 받는 모양입니다. 저도 증인석에 앉아 지금까지 해온 대로 북한정권의 정통성, 김일성의 항일운동과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핵무기 개발, 연방제통일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강연을 하렵니다. 재판 구경도 하실 겸 법정에 오셔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보안법 오.남용 적폐가 어떤지 직접 보고 느껴보시겠어요?

2014년까지 10여 차례 증언한 내용을 묶어 2015년 1월 ≪이재봉의 법정증언≫을 펴냈는데, 그 이후에도 10번 가까이 증언대에 서고 있으니 증보판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노무현 정부에 크게 아쉬워한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당으로 과반 정당이었는데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말 너무 늦게 해 10.4합의를 손도 대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에 되치기 당한 것이었지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3년 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없애다시피해야 가능할 테니, 그 때까진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에서 오.남용만 하지 않아도 만족하렵니다.

폭염, 장마, 열대야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며, 재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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