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통일부는 올해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시하겠다는 방침이 담긴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3년마다 관련 계획을 발표하도록 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밝힌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에서 2014~15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단절된 남북 당국 및 적십자간 대화 채널을 올해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내년부터는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정상화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한편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지난 25일 국회에서 "8ㆍ15 광복절이나 추석을 계기로 기존의 (상봉) 제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고, 북한이 호응해오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또 경비 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생사확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봉의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DNA) 보관사업 ▲영상물 제작 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은 해방 후 지금까지 모두 1천703건(3천246명)이며 개인이 방북해 상봉한 경우는 올해 1건(2명)을 포함, 모두 37건(137명)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을 경우 신청 가능한 방북 상봉은 주로 평양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북한의 초청장 등이 있을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방북 상봉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